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장사를 못하게 금지시킨 곳만 위로 차원에서 지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많으니까…ㅠ 직장인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잘리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폐업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됩니다.
물론 아무 일 없이 장사만 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나가는 돈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면 개인사업자도 비상사태로 폐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WHO에서도 코로나19가 팬데믹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는 무서운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이 유통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기사도 나왔으니까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요. 저 편의점도 어느 개인사업자 사업장 같은데..착실히 하고 있어요.그제 뉴스를 보면 서울 분기별 상가 수 현황이 발표됐는데 2분기에만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서울에서만 2만 개가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점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이나 PC방도 어렵지만, 음식점에 비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점은 손님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야채나 고기 같은 재료를 구입해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짧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폐기처분해야죠. 재료비가 일단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데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출처: 부동산 114>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빵인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상치 못한 실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폐업하게 되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①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②근로자가 전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③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의 개인사업자④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만 65세 이후에 가입한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①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신청방법은 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직접도 가능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관련 일을 의뢰하고 있다면 월 기장료에 통상 4대 보험업무까지 처리해주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하면 되고 이지샵과 같은 셀프세무신고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처리일을 보고 있다면 해당 서비스 내에 4대 보험신고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이지샵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4대 보험 관련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사무위탁 신청 후 나와 있는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이지샵 셀프세무기장서비스>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 수급액 말 그대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된 경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수학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보험료율 – 보험료율 :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접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 기준보수액 X 60%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피보험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① 피보험기간 1년~3년일 때=>120일②피보험기간 3년~5년일 때=>150일③피보험기간 5년~10년일 때=>180일④피보험기간 10년일 때=>210일
이상입니다.
아, 주의사항은 3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는 자동 소멸되므로 연체하지 마십시오.~
건강보험도 제가 건강하면 보험료만 민낯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든 수술할 일이 생기면 보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도 납부할 때는 돈 같지만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몇 달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게 무슨 혜택인가 싶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