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지원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자영업자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단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령조건이있습니다.

적극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에 따라 「2001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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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사업주 가입의무·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혜택·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예산·규모:2,295백만원, 13,000명 내외. □지원기간: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 보수의 1~7등급까지 전등급 지원)
  • <참고사항>

①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자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가리킨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근로자 2.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최근 1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에서 확인

② 기준 보수 등급은?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연중 신청 시 해당 연도의 기납부 보험료까지 소급 지급 가능
  • *(예) “21년 5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21년 1월 1일 이후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21년 1~4월 납부금액까지 소급 지급(단위:원) 기준 등급 1등급 4등급 7등급 7등급의 월보수액 1,820,000,000 □ 고용보험료 120,000 2,080,000 2,340,000 보험료에 대해 매월 3등급 7등급의 월보수액 1,600,000 2월납부료 지원료 120,000 2월납부료 지급기간 120,000 2,000 080,000 2월납부료 지원료 지급기간 22,080,000 2천6월납부료 지급기간 2천6월납부료 지급
  • * 예) 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경) 익월 5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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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① (온라인신청) go.sbiz.or.kr 접속 – 상단 ‘지원신청’ 클릭

② (방문신청)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별지참조)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안내(SMS) 및 진행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1.1~ 예산이 소진된 경우(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5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지만, 사업자가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아래 서류 제출
  •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증’을 통한 대체수입증명서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증’을 통한 대체수입증’을 제출
  • 관할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참조)
  • 통합 통합콜센터 (국번없음 1357)
  • 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28, 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