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반영한 손가락, 발가락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의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인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기존 진단기준에 치료방법(수술)을 합산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장애는 객관적 평가도구(BPRS 등)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복합부위통증후군은 피부색, 피부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진단기준과 함께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여 판정(#붙여넣기 참조)한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애는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보훈처는 또 일상생활의 불편을 반영하는 상이등급 기준 개선과 신체검사 대기기간 감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이등급 7급 기준으로 한눈의 시력장애(0.06→0.1), 둘째손가락 절단(2절→ 한마디) 등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21년 11월 26일~2022년 1월 5일)를 거쳐 개선한다.
또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의 장애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상이등급 판정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사장애판정제도를 비교연구하여 노동능력 상실도와 함께 신체장애율을 상이등급기준에 반영하고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역량있는 신체검사 전담 추가채용, 외부전문위촉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전면 재정비 및 신체검사 실시기관 추가발급, 역량있는 신체검사 전담병원 추가발급 및 신체검사 실시기관 위촉과 의료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검사 실시기관의 건강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건강검사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면밀히 따져 개선·신뢰받는 보훈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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