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 수원시청 지점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년간 최대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각 보험별로 시행 기관과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의 9%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건강보험은 월급의 7.09%로 산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최대 18.56%까지 보험료율을 산정합니다.

각 보험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각의 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신청하여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최대 3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월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체 임직원 수 산정 시 육아휴직자나 산전·산후휴가자는 제외되며, 사업체 규모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결정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체 규모와 월수입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연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의 월소득 기준이 2024년부터 270만원(’23년 기준 월 2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늘어나므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3년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액은 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공제하여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총급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이 가능하니 근무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장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장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사업장 설립신고를 한 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루누리계산기를 통해 지원현황과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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