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된 사람을 뜻한다.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상속인이 된다.
*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를 의미한다.
②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를 의미한다.
③순위는 형제자매이다.
①, ②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④네 번째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①, ②, ③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방계혈족’이란 무엇인가?또, 「4촌 이내」란 어떤 의미인가.
자신과 혈족으로 연결된 사람을 혈족이라고 한다.
혈족중 자기의 직계존속(부모)과 자기의 직계비속(자녀)을 직계혈족이라고 한다.
자신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도 방계혈족이다.
그러면 ‘사촌’ 이내는 어떤 의미일까?
촌수를 세는 법은 간단하다 부부는 0촌 또는 무촌이다.
나를 중심으로 나와 부모님은 사촌이다.
나와 조부모님은 사촌이다.
나와 증조부모님은 3촌이다.
나와 아이는 사촌이고 나와 손자는 2촌이다.
나와 증손은 삼촌이다
나와 나의 형제자매는 몇촌일까?형제자매는 나의 부모님(1촌)의 자녀(1촌)이기 때문에 2촌이 더 된다.
따라서 나의 형제자매의 자식(1촌)은 2촌에 1촌을 더해서 3촌이 된다.
이런 식이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누구인가.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왜 나의 사촌일까?경로는 다음과 같다.
나 – > 부모님 (1촌) > 조부모 (2촌) > 조부모의 자식인 이모와 삼촌 (3촌) > 이모와 삼촌 (4촌)
이처럼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계혈족, 방계혈족, 그리고 촌수계산법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