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내화주택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차량에 설치 또는 설치된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

소화설비, 내화주택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차량에 설치 또는 설치된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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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①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소방당국이 정하는 소화설비(이하 “주거용소화설비”)

제10조(주거소방대 시설) 제10조1 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진압장비 나.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라 함은 소화기 및 독립경보기를 말한다.

하나.「건축법」 제2조섹션 21번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섹션 22번아파트(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와 국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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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용소방설비의 설치기준 및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사업소”라 한다)에서 정한다.

”). 규제로 설정

부산광역시 주택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9.) (부산광역시 조례 제6508호, 2021. 9.29., 일부개정)
부산

    제1조(목적) 이 규정 「소방법, 소방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함) 제8조 3항이 법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8조(1) 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이하 “가정용소방설비”라 한다)의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도모하며, 승진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다.

      <2021. 9. 29.>
        제3조(주거소방시설 등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소방설비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나. 「건축법」 제2조 2항 1호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2항 2호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아파트 소화설비의 설치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
        2. 단일 경보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설비
          제4조(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소방설비의 설치확인) ① 시장은 신축·증축·개축·개축·이전·이전·신축·신축·신축·신축·신고를 할 때 주택의 규모와 종류에 맞는 소방설비의 설치 여부를 구·군수에게 자문·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주요 공사는 주택 수리를 가정합니다.

          .

          ② 시장은 주택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주거지역 소화설비 설치기준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소방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 가구당 층당 2개 이상의 적응형 소형 수동 소화기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십시오.
            2. 개별 경보 감지기: 분할된 각 방에 설치됩니다.

            이 경우 구획된 공간이란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에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공간 전체를 별도의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소방설비 설치기준 제9조 1항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안전기준에 따른다.

              제5조의2(추천시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은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제2조 1항 1호집주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소방 시스템 acc

              (이 글은 2021년 9월 29일에 재작성되었습니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된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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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조1 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소화기를 설치ㆍ유지하여야 합니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

              2. 배달 트럭

              3. 트럭

              4. 특수 차량

              ② 제1항의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보관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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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43조1 부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점검할 때에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12.01)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