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홈택스 작성

주택 임대 사업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는 수입금액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의 작성법입니다.

일단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www.hometax.go.kr1 / 1 잘찾는 메뉴1 / 3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 어시스턴트서비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조회 납부세액조회 납부 국세환급금 수령원천세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www.hometax.go.kr 소비자)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간편인증/ID로그인/생체인증/비회원 로그인 등 다양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그대로 저장하세요.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하시고 수입금액을 기입해 주세요.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0원으로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하시면 전년도의 임대명세가 나옵니다.

없을 경우에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등록 임대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 기간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해당 임대주택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간이 없는 경우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명서 수령내역이 없을 경우 그대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입니다.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지, 초과 개월세인지, 모든 보증금이 전세인지 소형주택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모르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전화가 잘 안 터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면 연결이 돼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6입니다.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2. 매상처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수입금액 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용)
  2. 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경우는아래만작성해서제출하면됩니다.

  3. 1. 사업장현황신고서 4.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사업자용)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이 적용되기 쉽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