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확대, 특별공급 및 인수세 감면 혜택 요약

지난달 정부는 직장맘, 다자녀 아빠, 불임모,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① 일과 가정의 균형, ② 육아, ③ 주택입니다.

오늘은 확대된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과 주택 부문의 특별공급을 살펴보고, 보너스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별대출조건신생아특별대출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 주택매수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 이하로, 맞벌이 부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생아특별대출조건 중 소득요건을 최대 2억원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을 3년간 2억5천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신생아특별대출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확대합니다.

현재 우대금리는 자녀 1인당 0.1%, 추가 출산 시 0.2%%이지만, 이번에는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2배로 늘어나 0.4%가 됩니다.

다만 최저금리는 1.2%로 제한됩니다.

1.2%의 금리 하한으로 5억원을 20년간 상환할 경우 총 이자는 6,264만원이 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이 2.8%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2.8%로 계산하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총 이자는 1억5,355만원이 되어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이번 정책 발표에서 신생아 공급을 확대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주택지를 확보하며, 매수·임대 등을 통해 신혼부부,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적 제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일반 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를 둔 가정은 가입 계좌 포인트가 높지 않거나 저축액이 많지 않더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임대공급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임대주택으로 3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2만2000호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에는 변화가 없지만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생아취득세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및 입주가 필수 조건이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확대된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과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둘째 아이를 준비하는 동생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야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둘째 아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혜택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