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미래직업학교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1. 지원대상 ■ 2020년부터 훈련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가 시행됩니다.

    ▶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 일정 소득.매출 이상 특고 자영업자-일정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공무원-사학연금 대상자-졸업예정자 외 재학생-75세 이상 제외 누구나 신청 가능!
  2. 2. 지원내용 ■ 유효기간 연장(기존 13년→ 5년)보다 긴 안목으로 스스로 훈련투자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 ▶ 경제활동 상태가 바뀌어도 한 장의 카드로 5년 사용 ▶ 유효기간 경과로 훈련비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해소
  3. ■ 지원수준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300만원 우선 지원 후 상담결과 및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HRD-Net을 통해 남은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3. 자기부담 재설계(본인부담금 모두 발생)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등에 관계없이 자기부담액 발생적용, 직종별 취업률 및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등에 따라 차등적용 ▶부담액이 발생하나, 이전에 카드발급이 잘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카드발급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취약계층 및 특화훈련 등은 자기부담 미부과 기조유지

4. 훈련과정의 질 향상 ■ 정보공개 확대 및 교차수강의 허용으로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5. 카드발급 및 상담 ■ 카드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시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일정시수 이상 과정(예:140시간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140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은 고용센터 상담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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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재직자 관계없이 온라인(HRD-Net) 및 고용센터 방문으로 계좌 발급 신청 가능(신청 시 ‘자율훈련 계획서’ 제출)

6. 기타 변경사항 ■ 훈련수당 지급대상 변경 ▶ 140시간 미만 교육참여자는 취성패 유형, 고보임 가입 자영업자 이외에는 훈련수당 지급 없음(월 최대 116,000원) ■ 출석인정 범위 확대로 모성보호 강화 ▶ 훈련생 본인 외에도 어린이 질병.입원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훈련일수의 10% 이내 허용)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확인서 등)

7. 국민내일배울카드 Q&A ■ 기존의 내일배울카드 사용은?▶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종전과 같이 사용하고,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에 국민내일배우는 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 기존카드 발급자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시 2주간의 상담이 필요한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강하는 과정이라면 고용센터 2주의 상담을 받는 것이 원칙▶ 단, 기존 카드발급 절차에 따라 4주 이내의 상담을 받으신 분은 추가상담절차 불필요

■재직자가 실업자 과정에 참여하고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훈련과정을 1년에 몇 번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 가능 ▶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 단, 부득이한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로 중도 탈락한 경우 상담으로 인한 사유

■훈련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면 계좌한도를 제하는 규정은 유지되는가.▶ 차감은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공제되는 패널티 금액으로 개편

■ 직종별 본인부담률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훈련과정 참가시 변경된 자비부담률 적용 ▶ 15% ~ 55% 과정별로 정해지는 부담률 적용 (교육기관에서 과정정보 확인 필요)

■본인부담액 환급제도는 유지되는가?▶2020년부터 자비부담액 환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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