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유언장 공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유언 공증 비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유언 공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언장 공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증료 규정을 보면 유언장 공증 비용이 정해집니다.

우선 재산가액의 0.15%가 기본료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 장당 500원의 추가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유언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많을 경우 유언장 공증 비용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언장 공증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료는 300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어 사실상 더 이상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300만 원까지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유언장을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유언장의 권한과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기 인증서를 작성하거나 기록할 때, 문서를 분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면 모든 것을 직접 기록하거나 분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하는 과정에서 유언장의 내용과 요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공증이 유언장이 100%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즉, 공증을 하면 유언의 효력이 증가하고 법적으로 더 무거워지지만, 유언이 항상 100%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은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을 가진 사람이 공증하기보다는 유언장의 내용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공증 자체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공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공증이 적극 권장됩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증인 B씨를 병원으로 불러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공증인은 장남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고, 장남은 상속 등기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남·삼남·장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A씨가 숨지자 장남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공증인이 유서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도장에 대신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는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피고인이 당시 오른팔에 주사 바늘을 꽂고 있어 안정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허위 유언장에 서명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유언에 따라 유언자의 유언이 날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증인이 공증인을 대신하여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취지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유언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최대 300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유언장 공증 비용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유언장을 공증하는 것은 그 유언장의 법적 권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언장 공증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유언장 공증 비용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유언장을 공증하는 것은 그 유언장의 법적 권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언장 공증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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