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법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인 공식) 반면에 법이 없다면 인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프죠. 법이 있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온갖 문제가 생기니까 있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과목에서도 부동산개론을 제외하고 민법, 민법특례법, 중개법, 공법, 세법, 공고법이 모두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법과목마다 세부적으로 다른 법이 있어서 세어보면 더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여러 번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니… 관련 법 집행 기관, 자격을 갖춘 전문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정부와 전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를 믿고 결정을 내려 손해를 본다면 손해가 이득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100% 믿는 것보다 세, 네 전문가의 최종 결론을 모아서 판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액은 얼마일까요?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감면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원이고 비규제 지역이고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세 1.1%를 내야 하므로 취득세로 550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으면 나머지 350만원만 내면 됩니다.
550만원을 전부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방세가 부족해서 많이 감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 2200만원인데 200만원 감면받으면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집값이 클수록 감면 폭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취득세는 16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 감면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 몇 채나 될까요?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거용 주택, 농촌 주택이 대상이겠지만, 이런 집을 누가 살까요? 물론 살 사람이 있겠지만… 감면 자격은 무엇일까요?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주택 소유자로 등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주 중에 기존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임대차나 렌트로 거주하는 사람도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집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 글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제36조 제3항 제3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중 조건 2가, 나, 다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는 비수도권(읍·면·동 행정구역 포함)에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제4항은 감면된 취득세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방세 특별법 관련 개정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