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신청, 이사 등

안녕하세요~ 놓치기 쉬운 정부정책을 알려드리는 쑥떡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증금 5000만원 미만, 월세 70만원 미만 등 엄격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국토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1. 지원내용 2. 대상 및 조건 3. 지원 제외 대상 4. 지원방법, 기간 5. 제출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불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19~34세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노숙 청소년이다.

*신청대상 출생연도 : 올해 1989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자, 내년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계좌에 가입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평가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미만, 자산규모는 122억원 미만이다.

(1인 가구는 134만원 이하) 본 가구의 평가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자산은 4억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당초의 가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세 이상, 기혼, 미혼부, 미혼모의 경우 본인의 가계소득과 자산만 반영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헷갈릴 경우, 마이홈 홈페이지나 복지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2촌 이내 주택의 임차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 및 기간입니다.

방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온라인 방문은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폐지 후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납부증명서 Q. 월세지원 중 이사를 하거나 이사를 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가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2026년 12월 이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후 12개월간 모두 가능) 다만,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 또는 군 입대 시 월세 지급이 정지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입주요건 폐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세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존 거주 요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240만원이지만 정부는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