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출 먼저 챙겨야 할 것
프리랜서로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만큼은 마감일을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쫓기다 보면 평소에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남이 정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결정하게 되면 능동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기본적인 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조찬이라고 해서 7시 전후로 평소 관심사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는 모임만 해도 서울에서만 1000개가 넘습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직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성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되고 한계를 줄이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를 얻고 있지만, 단순히 금융기관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불안한 소득의 불균형으로 취급 기준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요소가 사대보험에 미가입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론의 이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헬스트레이너, 전문학교 강사, 방문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프리랜서분들은 3.3%의 세액을 지불하고 그것이 인정되는지 소득세법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액의 3%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10% 붙어서 3.3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냈는지 아는 방법은, 지불한 회사를 직접 받는 방법과 혹은 그만두어 버리거나 어색한 관계라면 홈 텍스에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을 누설하지 않는 분은 급여 통장, 3개월분의 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접수방향을 알아봐야 하는데 1년 이상 지나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1차적으로 주거래은행 방문을 권합니다 단, 근무 기간이 부족하면 다음 순서를 확인하세요. 원천을 요구하는 것은 일의 특성상 급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최근 소득 인정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상 없이 일정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도 참고가 됩니다.
이는 사용내역과 이상이 없는 결제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신용 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는 것입니다.
심사 시 반환 사유는 최근 일을 하지 못하고 급료가 급감하여 반환능력을 현저하게 낮게 평가한 데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기존 채무 건수와 금액 발생시기에 따른 신용기관의 점수 하락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건전성에 대한 비율로 승인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월급날은 일정해야 합니다.
주말을 사이에 두고 전후 2~3일의 차이는 상관 없습니다만, 5일 이상 차이가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대표자명과 상호, 급여라는 명칭 이외에도 타인의 이름이나 다른 상호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일을 그만두고 있거나, 1, 2개월 급료를 받지 못하거나, 전직을 하고 3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있거나 하면 프리랜서 대출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본인의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이 있거나 차량 또는 피보험자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계약자로서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대출과 카드사용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 카드사용자 기반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 군데 근무지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두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한 곳만 기준이 되고 심사 시 업무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산하거나 연체 확률을 낮추는 것이 신경 쓰이는 목표이므로 프리랜서 대출의 목적도 현재 업무를 기반으로 앞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급여내역(ARS 3개월요청) OR 원천징수영수증▶등본▶신분증 ※재직중이라는 증명서에는 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 근무처, 근무처, 상호,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용용도를 타이핑 출력하여 상호나 대표자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 후 구비서류로 먼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으로 어떠한 진행명목으로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요청시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호출하신 분은 즉시 해당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하시거나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앱(APP)을 함부로 설치하지 마시고, 설치하더라도 절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의심스러운 메일에 포함된 URL도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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