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순진리회 회보♡ -전경성구-

부상 반전 및 혈통

대순진리회 여주본부 사범대학

주연


프리미티브 라인을 복사할 시간이며 라인이 수정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교리법 3장 42절)

환부역조(換父易祖)는 조선후기 족보를 위조하여 조상을 개변하는 행위를 말하며, 환골(換骨)은 뼈를 개변한다는 뜻이다.

변화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계도를 위조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여겨져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상제님은 환부와 부러진 뼈를 ‘죽음’이라 하셨고, 원시적 복사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이 곧게 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환불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 글에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수도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후기 약효

아버지-할아버지 순열이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18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자신의 가계도를 다른 가계도에 삽입하거나, 성이나 성을 바꾸거나, 족보에서 조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족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혈통과 성씨의 보호를 생명보다 중시하는 한국 전통사회의 부도덕한 행위였다.

당시 유학자들의 많은 비판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족보 위조와 밀매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신분제도가 약해지고 신분의 변동이 심했던 조선후기 귀족의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로 계보가 활용되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에 시작된 족보는 조상숭배와 종족통합의 중요성 외에도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결속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족보는 원래 양반 가문의 지위, 즉 양반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공문서로 편찬·유지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신분질서가 흔들렸을 때 이 족보는 귀족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문서 역할을 했다.

계급제 완화를 배경으로 정부가 납세계획, 공명첩01 등 이른바 ‘양반태세’ 정책을 시행한 것은, 전쟁. 또한 정치적으로 당정치의 악화와 당파투쟁으로 많은 양반들이 향반이나 잔반02로 밀려나 상민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어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난으로 양반 가문이 몰락하고 재물을 얻은 하층민이 양반이 된 상황에서 족보는 양반의 체면을 구하고 양반으로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증명서로 활용되면서 족보 위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계보 위조는 두 가지 주요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불확실한 사료를 근거로 조상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관직이나 과거 시험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병역 면제 후 양반 지위를 얻기 위해 타락한 양반의 족보를 구입하거나 조상의 족보에 별도의 시트 형태로 가족의 족보를 삽입하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영조와 정조대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 때 김경희라는 사람이 양반들과 족보 거래를 주선하고 별도의 인쇄소를 차려 족보를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이처럼 족보는 조선후기에 신분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족보를 위조해 양반을 사고파는 사회적 문제는 박지원의 『양반전』에서 풍자되었다.

이 소설처럼 당시 족보를 위조한 서민과 서민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존 양반들이 신세권에서 누렸던 특권인 척 하고 싶었다.

약화된 기존의 양반들을 합법적으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구타할 정도의 권력을 휘두르며 지배자로서 물질적 부와 권력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반풍자문화가 성행하였다.

그때에.

조선후기 질병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은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것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약용 등의 학자들은 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06 그러나 갑오개혁(1894-1896) 이후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모두가 귀족과 족보라고 우겼으며, 무역이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고인의 안위를 돌보면서도 양반 행세를 하려는 이들의 행위는 조상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상제님의 천지 역사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했던 시절. .

역 균형 문제

상제님은 원본의 우주적 차원의 흐름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환부를 위조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원본은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상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 천지의 작업을 통해 뿌리를 찾아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선조는 모든 것이 시작된 뿌리로서 인류의 혈통에 있어서 뿌리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살아가듯 인간도 부모와 조상으로 이어진 뿌리에서 피와 살을 물려받아 그 핏줄을 타고 살아간다.

그리고 조상의 혈통은 가능한 한 부모에게 가깝고 가능한 한 고대 창시자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족보는 이제 내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대 선조들은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족보라는 각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여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족보를 위조하는 등 조상의 족보를 개변하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환골’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전경』의 이 세계는 신계와 인간계가 서로 연결되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제님은 사람 사이의 싸움은 선한 영혼의 싸움을 일으키고(교리법 1장 54절) 교회나 가정에 다툼이 생기면 신정이 어지러워지고 이것이 세상에서 큰 재앙이 되어 궁핍을 당하여 해결하기 위해 장효순의 난(행3:8). 가계도를 만드는 것은 가정의 일이고, 신계의 조상을 기록하는 일이니 사람의 일만은 아니다.

족보 관계를 잘못된 것으로 바꾸면 조상 사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조상의 선한 영이 힘써 아들딸을 낳고(법 2:36), 이렇게 태어난 자손을 축신으로부터 보호하고(법 2:14), 차례로 각 선한 영이 하늘의 과정에 참여하라”고 하셨고 깨달음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경 1:33).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은 조상의 정성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조상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동행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상제님의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후손까지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의 존재를 부정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와 혈통의 중요성

오늘날 환부역조는 종교의 맥이나 근원을 부정하는 것, 조상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버리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교나 불교에서는 도리(道道)나 도(道)의 법이 내려오는 법도(道道)에 대한 불순종을 망자의 죽음의 경우에 비유한다.

08 또한 역사교과서에는 잘못된 이야기가 쓰여 있다09 또는 현대 서구 제국주의 일부는 “황제 구호”의 영향으로 유럽의 백인 문화를 따라 전통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질병 경감의 문제는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상제님과 상제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종교 전통의 혈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님은 “연은은 근본이 세워져야만 살기 때문에 ‘정경’은 ‘원점을 바로잡으라’고 하고, ‘원본으로 돌아가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 선이 곧으면 신앙이 건전하고 분파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남의 속임수나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다.

)는 성실하게 자신의 욕망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신자가 될 것입니다.

대순진리회 수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이기 때문에 변화는 병자의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기원에 대해 전도님은 “이번 교단의 맥은 상제가 강하고 행복을 퍼뜨리는 데서 비롯됐다.

대제사장에게


화천에서 입적한 후 상제님의 계시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기원은 도주가 종파를 창시한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종파주의라고 합니다.

”10 이러한 기원과 종파적 전통에 따라 도교 신자들은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원과 혈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으므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상제님은 “맥이 약하면 죽는다는 속담처럼 근원을 바르게 쓰라”(교법 2장 43절)고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상제님은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에 오셔서 천지건설을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하늘과 땅의 건축은 개벽의 건축이며, 원형의 원리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일을 지탱하는 자본의 법칙은 근원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근원과 혈통을 어기면 도맥에서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우주적 도의 흐름에 뿌리를 잃어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인의 면죄부 문제는 출신을 바로잡거나 상제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제님과 상제님의 진리가 전개되는 맥락을 알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부모와 조상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더 나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뿌리. 글로벌리즘이 각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듯이 우리의 뿌리를 찾고 보호하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더 많은 가지를 펼칠 수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병을 속이지 않고 바로 혈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불교의 가르침을 기원과 혈통에 기초한 체계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학문, 기도, 치성 등의 각종 의례는 상제님의 하늘과 땅의 일을 도우려는 뜻으로 상제님과 천지신과 함께 조상을 기억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훈회와 계율의 가르침에 따라 어버이의 자비와 천지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근원적 존재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상제님의 가르침을 사회와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01 지급정책은 기근이나 전시에 국가에 곡식이나 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다.

노예 신분을 면제해주는 납속면천, 양인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납속면천 등 다양한 특권이 있었다.

공명첩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직을 부여하거나 면책 또는 면제를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인도계획과 공명첩은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었으나 점차 돈을 팔고 신분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되었다.

「냅속책」, 「공명첩」, 『네이버 지식백과』.

02 향반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 양반이나 중앙 관직을 맡아 주변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한 양반을 말한다.

잔반은 중앙 정치권에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을 가리킨다.


03 “… 법원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판단하게 하라.’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 『영조실록』, 영조 40년(1764) 10-19(음); 백승종, 「위조 족보의 만연」, 『시민의 국사강좌』 24(1999), p.74에서 인용.

04 백승종, ibid., pp. 77-79 참조.
05 “사람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부(士夫, 선비)를 때리고 모욕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며, 관장(당시 검사)을 모욕하는 것은 정상이다.

” 『정조실록』, 12. 정조(1788), 1.22.(um); 백승종, 같은 글 인용 p.79.

06 “사람들은 . . . 어떻게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명성이나 노예에 의지하고… 족보와 직계 첩까지 위조하여 윤강을 물리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 役也. 「응진온농정소(應旨論農政疏)」, 『다산시문집(茶山時文集)』 제9권; 백민정, 「정약용의 사족 인식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9권; 81(2018), 305쪽 인용.

07 차선근, “종교언어로서의 ‘원시적 반문’ 개념의 재검토”, 『대순사상통총』 29권(2017), 194쪽, 198-200쪽 참조.
08 “‘아버지와 어머니의 병이라 혈통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표현 등장으로 불교계에서 논란” 법풍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원장, 「일제불교유물」 탓처승도스님」, 《불교신문》, 2021. 3. 9.
09 신명식, 「역사교과서 개편은 ‘병자교화’의 현대판’, 《내일신문》, 2008. 10. 7.
10 《대순회보》 제10호, 「도전자의 명령서」.

출처 – 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 대순진리회 공보 대순 151호(2021년) 10월 / 제2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