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활용

IRP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개인퇴직계좌는 개인퇴직계좌입니다.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 및 퇴직자(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

기본 속성

가다.

인출한도 : 연 1,800만원(노후적금 합산 연 900만원 한도)

나.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성과배당상품, ETF 투자가능

모두. 연금요건 : 만 55세 도달 후 (단, 퇴직적금 없이 추가납입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라. 조기철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B. 무소유자의 주택 취득

가입 혜택

가다.

가산세액공제 : 추가납입금액의 13.2%(16.5%) 환급

나. 회사내 과세유예 : 퇴직시까지 납세 없음 (과세유예 : 소득발생시 과세하지 않고, 탈퇴시 징수)

  • IRP에 연금을 납입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재투자 가능

고객이 퇴직금 1억원과 퇴직소득세 500만원이 있는 일반계좌를 받으면 9500만원(세금 500만원)이 공제된다.

IRP로 입금하면 1억원 입금 가능 -> 세금으로 500만원 투자 가능

  • IRP를 유지하면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이자 및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음

15.4%의 이자소득세는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 IRP 퇴직 시 세금 절감

퇴직소득세의 3.3~5.5% 또는 퇴직소득세의 30% 환급

해지 시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미지급소득의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의 70%만 부과되며, 발생소득은 연령에 따라 3.3%~5.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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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원리금 지급 상품과 추천 펀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