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국가소방서장등은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국가소방서장등은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