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 및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조)
제21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조)
① 구조요원 및 구급대원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상황 등에서 구조 및 응급조치를 할 때 경찰공무원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구급대원은 피해자 또는 응급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구조 및 응급조치를 취하며 증거보전을 존중한다.
범죄 현장. 그러나 생명이 위험하면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