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자세히 확인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증을 알아보려고 하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름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속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차이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공공 건설’, ‘임대 주택’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신의 자본으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임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를 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이 때는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법이 적용됩니다.
또 의무 기간에서도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4년, 8년, 후자는 5, 10, 20, 30, 50년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도 차이가 있지만, 공공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임차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임대 후에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무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이 경과했을 때에 건설회사와 협의를 해 조기에 분양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은 5년, 10년으로, 그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급을 실시하는 주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H, 지방공사, 민간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약 10% 낮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받아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맞지만,
공급은 일반과 특별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며, 특별한 경우 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절차를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신청을 합니다.
(입주자저축순위 및 자산소득 등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선정 및 확인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를 통해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검증결과에 적합한 자라면 체결하며,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체결합니다.
) > 입주합니다.
입주 시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작일부터 최초 관리비를 수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입자주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고 입주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드렸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