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하게 확인할 공공 임대 아파트 자격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자세히 확인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증을 알아보려고 하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름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속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차이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공공 건설’, ‘임대 주택’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신의 자본으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임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를 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이 때는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법이 적용됩니다.

또 의무 기간에서도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4년, 8년, 후자는 5, 10, 20, 30, 50년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도 차이가 있지만, 공공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임차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임대 후에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무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이 경과했을 때에 건설회사와 협의를 해 조기에 분양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은 5년, 10년으로, 그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급을 실시하는 주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H, 지방공사, 민간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약 10% 낮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받아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맞지만,

공급은 일반과 특별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며, 특별한 경우 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절차를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신청을 합니다.

(입주자저축순위 및 자산소득 등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선정 및 확인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ARS를 통해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검증결과에 적합한 자라면 체결하며,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체결합니다.

) > 입주합니다.

입주 시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작일부터 최초 관리비를 수납할 때까지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입자주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고 입주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드렸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