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이 시작되기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조상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효합니까? 여기에 서초동 상속전문법무법인 고도의 유언의 경우 민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언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유언은 대부분 기각되나, 최근에는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선배 상속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는 전체 내용, 날짜, 주소 및 이름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하며, 증서의 모든 문자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은 유언자가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고인에게는 1남 2녀가 있었고, 장남은 2남을 낳았으며, 그 아들들도 결혼 후 자녀를 두었다.
고인은 2020년 7월 2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의 3자녀 및 배우자와 장남의 2자녀 및 배우자는 각각 고인 사망 후 상속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년 3월 24일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고인의 고정 보증금을 장남(장남의 장남)에게 물려주고 날짜, 주소, 이름을 서명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글씨로 도장을 찍었다.
사실관계가 확립되었고, 원고(장남)는 고인이 사망한 후 사건의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 그리고 2020년 10월 13일에 사건은 검인되었습니다.
한편, 고인은 장남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인 2016년경 중증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고인의 조카가 2016년 10월에 고인의 성년후견을 신청하였고, 2016.2016 .12.30경 동일법원 1030호 예치 ‘N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이 시작되고 사건의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고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며, 고인은 재산·채무 처분 또는 공탁금 인출 등을 할 수 없다.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동의권을 얻어야 함)”(이하 “이 사건의 예비처분”이라 함)에 의거 법원은 N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장손)는 고인(증조모)의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결과는?? 1심 – 원고패소 2심 – 원고승소 3심 – 피고패소, 원고승소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5조, 제10조, 제1063조(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② 제1호의 경우 의사는 유언장에 심신의 회복상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은 가격이 과하지 아니한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얻어야 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한정후견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도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생활필수품의 구입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로서 가격이 너무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 이 경우 고인이 중증 치매로 개를 신청한 경우 후견 당시 상태는 어땠으며, 법원은 왜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는가?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인은 2017년 3월과 2017년 11월에 가까운 날짜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면담 및 관찰되었음. 2017년 11월 실시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고인은 현재 중등도의 치매와 연관이 있거나 그로 인해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사람에 비해 판단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한다(정신적, 신체적 쇠약) )’, 2019.4 평가서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기록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 능력을 갖춘 자’, 높은 인지기능을 필요로 하는 금전(재산)관리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추정된다.
중등도의 치매로 인한 것이지만 이 경우 유언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부족합니다.
②2016. 8. 장기요양인증 설문지 인지기능영역은 고인을 대비하여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좋지 않다”, “의사소통이나 사실 여부, 증상이 있는 문항은 “의사소통 장애가 있다”, “계산이 안 된다”, “일상생활이 이해가 안 된다”, “가족이나 친척을 모른다”로 “아니오”라고 답했다.
③2016년 3월, 고인이 작성한 두 번에 ‘고인의 은행업은 원고의 장손인 원고의 아내 O에게 한정되어 운영, 재무, 세무 등 재산관리 일체를 O에게 위탁한다.
원고의 아들 P. 3대손자 P는 고인의 장례, 제사, 조상묘, 묘역에 관한 모든 가사를 대행하며, 원고부부와 아들 P의 관리에 대해서는 3대째 장손 P가 맡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유언장은 위의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임 고인의 평소 의사가 고인의 유언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④ 이 사건 유언장 작성 시 촬영한 영상에 의거하여도 고인은 유언에 따라 유언을 작성하여 원고의 아내 O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인이 유언 작성 당시 무능력자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언을 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고 이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유언에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이 있다.
민법 제10조와 제13조에서 행위능력에 관한 법률(민법 제1062조)은 적용되지 않으며,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 유언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취지 및 목적, 후견심판에 있어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는 종전의 처분에 의하여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후견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다만, 임시후견인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신이 회복된 상태에서 유언장에 서명 날인하되,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 경우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지력”이란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가진 사람의 행동의 결과나 의미를 말하며,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력이나 최근 아동이 진행성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인이나 제한후견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도도법률사무소의 강점 중 하나는 의사인 변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의학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고도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상속변호사들이 예비적 가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