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인정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금액과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금액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들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된다.
청년별거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30세의 청년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요)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에 따른 부모(동일 시·군 내라도) (보안기관 인정 후 지급)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대급여와 자가가구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수선급여로 구분된다.
임대 혜택 금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1급은 455,000원, 2급은 358,000원, 3급은 287,000원, 4급은 239,000원을 지급받는다.
이때, 소득 인정액이 이하인 경우 생활급여 선정기준에서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나, 인정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30% 정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임대가구가 아닌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인 경우 수리나 관리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주택의 노후화 여부에 따라 경수선, 중간수선, 대수선에 대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주택급여 신청방법 이미 생활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므로 작성이 간편합니다.
일부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제공) 소득재산보고서(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제공)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출 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동안의 주거급여(맞춤형) 연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이 기본적인 생명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