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검찰공화국, 굿판청와대를 반대하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올려보세요.

무속에 미쳐있는 무지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정신나간 국민은 없습니다차량에도 이에 항의하는 스티커가.

●화천 대유, 대장동 사건에 항의하는 대구시민

대장동 사건 간단 설명-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멋지게 맞받아치는 장면.(대장동 사건은 복잡한 사건이라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인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긴 했어요

현수막 시위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토론을 피하자 대구 시민들이 건 플래카드

검찰의 공화국 반대 시민들의 항의 현수막

얼마 전 김재원 의원이 토론 때 한 말과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나온 말이 현수막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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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대해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정당의 경우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붙일 경우 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야당을 중심으로 선관위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news.v.daum.net

그런데 요즘 기사 보니까 현수막도 대충 쓰면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네요 좀 복잡해요.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를 무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게시가능 / 정당은 게시가능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경우)

무당공화국, 신천지의 나라, 검사정부는 반대합니다→게시 불가.(검사정부라는 문구가 윤 후보를 반대하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 게시가능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쉽게말해서누군가를반대하는현수막의경우에는1.누구라고정확하게이름을넣으면안됩니다.

2. 또 누굴 말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문구도 빼세요(2번은 어렵죠. 난 다 유추해. 그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만 응원하는게 편할 것 같아.)

위에 소개한 사례중 위반 현수막의 경우는 지금은 모두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는 거

김건희에 대한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대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시위장소가 왠지 씨네 살고있는 집이네요 ㅎㅎ 왠지 씨가 조용히 틀어박혀있는 이유가있네요 ㅎㅎ 굉장히 영적인 분이라서 열심히 점이라도 보고있나?

이런 항의 티셔츠도 나왔네요 www

아직 시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만반대 시위에 해당하는 인물은 굉장히 불안하죠?지난번처럼 분노한 국민이 다시는 촛불을 들고 거리를 뛰쳐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능력있고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