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운전자라면 꼭

과태료 통지서 1장!
도대체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지, 왜 법칙 위반인지 고개를 갸웃거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정도경력이있는운전자들도매년조금씩바뀌어서교통법규에혼란할때가있는데요.오늘은운전자들이잘모르는교통법규에대해서함께공부해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지켜주세요!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혹시 노인보호구역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버존이라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실버존은 보통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주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 내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해야 합니다” 단속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신호등, 불법주정차제한 위반시 일반도로에 비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해당구역을 통과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교통약자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교통 약자 보호 구역,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벌점 ? 초과 속도 일반 도로 벌금 일반 도로 벌점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의 벌금, 교통 약자 보호 크욕볼죠무 60km/h쵸그와승용:12만원(13만원)승합:13만원(14만원)60제곱용:15만원(16만원)승합:16만원(17만원)12040km/h초과 60km/h쵸그와승용:만원(10만원)승합:10만원(11만원)30제곱용:12만원(13만원)승합:13만원(14만원)6020km/h초과 40km/h이하승용:만원(만원)승합:만원(만원)15제곱용:만원(10만원)승합:10만원(11만원)3020km/h이하승용:만원(만원 ) 乗合 : 3만원 ( 4만원 )

승용 : 6만원 ( 7만원 ) 승합 : 6만원 ( 7만원 ) 15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돼요!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고양이, 개와 함께 드라이브하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적발시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위험이 크므로, 애완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전용 캐리어와 카시트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싸우지 마세요!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도로 교통법 제49조에서는 차를 세운 채 말다툼 행위를 해서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합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주먹다짐까지 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서로 잘못을 따지기 전에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차량을 이동하여 도로 밖으로 대피하고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하여 사고를 처리하세요.

초고속 운전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명 ‘초과속운전자 처벌’이 강화된 예전에는 과속시범금과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벌점 부과와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시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벌점 30점, 60km/h 초과 80km/h 이하는 벌점 60점이 되며, 시속 80km/h 초과 100km/h 초과시 100km/h 초과시 100km/h 초과시 100km/h 초과시 100점의 벌점수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벌점 더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운전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고, 2차사고, 3차사고로 확대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세요!

도로주행 전에 지정차선제를 꼭 숙지하세요.

이미지상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례입니다.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로별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대형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입니다.

감점은 모두 10점이 됩니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즐기려면, 지정 차선제를 잘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

?지정차선별 통행기준?도로차선 구분통행이 가능한 차종 고속도로 편도 2차선 1차선에서 앞지르려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다만 차량 통행량이 증가해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한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리드를 하려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단, 차량통행량이 증가하여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한 좌측차선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의 우측차선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교통법규!
안전한 도로환경과 성숙한 교통문화를 함께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속도로를 무조건 달려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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