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2월 15일까지로 고지서가 모두 송달되며 우편으로 확인이 안되면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은퇴자라면 집을 팔지 않는 한 매년 납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발 개개인이 현명하게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 같군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사람별로 소유한 전국종합합산토지(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사람별로 소유한 전국별 합산토지(주택 제외)의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 * 부속물 합산토지(주택 제외)의 토지(주택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현재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방법은 먼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신 후 첫 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상단메뉴에서 <조회/발행>을 클릭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경우 내용이 조회됩니다.
상세 조회를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지만 공동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홈택스 간편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상세내역과 공제금액, 산출세액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표시됩니다.
돈을 모을 때는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는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루시면 미룰수록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이신 세무사분들과 상의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