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확인
최근 부동산 규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부동산 관련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취득, 양도, 종부세 등 각종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한 가족이 한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하우스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일시적으로 한 가구 두 채의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집을 사고 1년 후에 두 번째 하우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 시점에 첫 번째 하우스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음 만난 것을 매도해야 하는데 다만 이후 대책에 따라 취득한 시점과 지역에 따라 해당 요건이 다소 복잡해져 조정지역 여부와 매수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는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도 그 중의 하나에 속하지만 감면과 달리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잘 알아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두 개의 거각을 갖게 된 사람에게 ⑤종류의 양도세를 주는 특례규정이 있어, 잘 알아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두 개의 거각을 갖게 된 경우 ⑤종류의 양도세를 주는 특례규정이 있어, 투자가로부터 불가피합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산 거각이 분양권일 경우 집이 준공돼 살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처분기간을 계산해 첫 번째를 사고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다음 집을 산다는 점을 많이 간과해 주신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과 1216대책이 발표된 뒤 조정대상지역의 한동안 2채를 갖는 사람이 됐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가운데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집을 파는 기간이 짧아져 전입요건이 추가되고 만약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명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것이니 잘 살펴보자는 것이니 이겁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만약 9.13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한 사람은 짧아진 기간 규정에서 제외되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대로 3년 이내에 팔면 되고 12.16부터는 2년이 아닌 1년 안에 최초주택을 팔아야 하며 새 집에 1년 이내에 전입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만약 임대차 연장시기가 끝난다면 임대차에서 2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계약기간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