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부동산전문변호사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감시키고 훗날 자녀들 간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조율하기 위해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동산 증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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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파기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은 표현상 법적 효력을 밝히는 본계약이라니…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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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절차의 개념
우선 증여는 당사자 중 한쪽이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상대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증여자는 계약에서 약속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수증자는 그 같은 증여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증여 및 상속을 혼동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재산을 가족 등에게 물려주겠다는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행위 과정과 성립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고 남겨진 것을 유산이란, 이를 배분하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증여는 이와 달리 재산권자가 생전에 이런 분배 행위를 추진하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잘 증여는 일방적인 지급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이 아니라고 오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자신의 소유물을 전달하면 명의도 달라지게 된다 이런 행위도 일종의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증여도 양측 사이에 오가는 금전 거래가 존재하지 않을 뿐, 절차와 전체 과정은 계약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의 첫발을 내디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 계약서 3통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중 1장은 원본 계약서에서 나머지 2통은 카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및 주민 등록 초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지 주민 센터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 권리증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소유물을 남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의 경우는 본인의 인감과 주민 등록 등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도장을 준비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준비하고 작성하면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처리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의 과정부동산 증여 절차에서 서류 준비 이후의 과정은 시군 구청에 방문하고 진행됩니다.
우선, 관할 구청 지적과에 해당 증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관할 구청 소재지의 은행에 방문하는 고지서에 명시된 데 따른 취득세를 내고 법원 증지 국민 주택 채권, 수입 인지 등을 사들이면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과 법원 증지는 증여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면 좋지만 취득세 고지서 과세 표준액과 국민 채권에 대한 내용을 등기 신청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다양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준비해야 하는 증여 계약서의 장수를 실패하거나 서류에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는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의 주의점증여 이후에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등기 절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증여계약서가 작성되면 검인을 거쳐 등기서류를 준비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기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증여계약서는 일률적으로 지정된 법적 서식은 존재하지 않는 임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여할 재산의 표시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여절차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증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해진 신청기간이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적어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무효가 되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날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점으로 계산됩니다.
복잡한 만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이처럼 부동산을 증여하는 절차는 매우 어렵고 대비해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의미를 갖고 증여를 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기존에 바라던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비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비롯한 이런 계약에 간접적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이해 관계까지 첨예하게 관련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이 까다로운 절차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몇년 동안 관련 경험을 쌓고 지식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길 권장합니다.
저는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민사 집행 전문 변호사, 부동산 법 분쟁을 비롯한 명의 변경 같은 민사 관련 사안에도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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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증여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기존에 원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불상사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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