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순위와 부모 등 계산법
상속법에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된 사람을 뜻한다.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들이다. 이들은 항상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를 의미한다. ②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를 의미한다. ③순위는 형제자매이다. ①, ②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④네 번째는 4촌 이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