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진흥법의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한다.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연말 잘 보내고 오늘도 골든벨 울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진흥법과 관련하여 건설업 질문 답변 형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4월 실내건축공사업 발행이 완료되어 12월 결산입니다.

연말 결산을 꼭 봐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요.건설업이라면 매년 실질 자본금을 충족해서 결산을 봐야 합니다.

가샤르산을 11월부터 준비해서 실질자본금 산출을 해본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여 충족해야겠죠?만약 보통예금으로 유지할 경우 12월 31일을 포함하여 앞뒤로 60일 이상 채워야 합니다.

만약 실질자본금을 채우지 않고 결산을 본다면 실태조사에 적발 확률이 높아 제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지만 공문을 받을 경우 랜덤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12월 결산업체는 결산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사무실을 빌리기 전에 오피스 평수 제한은 없으며 오피스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개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하며 주택, 공장, 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은 인정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용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주무관에게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준비하는업체가기술인력으로대학생을채용해도되는지문의를주셨습니다.

업체에 4대 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 발급을 하게 되면 타사에 등록되지 않고 학생 신분이라 별도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신청은 가능하지만 건설업 기술 인력이 원칙적으로 상시 근무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상시 근무가 어려워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타사 임원 등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준비 시 면허 접수 당일 자본금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일부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후 건설업의 경우 2년 후부터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출자금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허를 접수하다 보면 다른 사업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타사와 공용사용시 출입문을 별도 천장에서 바닥까지 벽체로 구분하여 분리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사무실 실사에 나서는 지역이 많으니 본점 소재지 기준과 동일하게 사무실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허위 작성 시 재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진흥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님께 문의주시면 맞춤형 상담을 도와드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면허 취득을 제안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오후도 힘내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