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계약서 및 근로기준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음식점이나 일반 소매업 등에서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를

프리랜서, 즉 3.3%의 사업소득자로서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통근하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의한 종속성이 있는 등.

대부분의 경우 향후 노동자가 문제 제기 시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적색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 5인 판정기준 – 대표자 제외, 가족근로자 포함 ex) 대표 1인, 상용근로자 4인(30일 근무), 일용직 1인(20일 근무)의 경우(상용직 4인×30+일용직 1인×20)/30일=4.67인

  1. 법령요지 등 게시의무 없음/있음
  2. 2. 해고 등의 제한 없음/있음(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 부당해고를 하고, ②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같은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일시 보상을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을 위반하여 성립하는 법 위반행위)
  3. 3. 해고예고제도 30일 전에 예고의무 있음/예고없이 해고하려면 해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의무 있음/ 있음※해고예고의 예외: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4.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의무 없음/있음
  5. 5. 휴무수당 없음/있음
  6. 6. 근로시간 제한 없음/있음(주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단 주(월~일)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개정)) ※ 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1일 8시간에는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7. 7. 연장(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휴일, 야간(밤 10시~심야 6시) 할증임금 없음/있음(50%)
  8. 8. 연차 유급휴가 없음/있음
  9. 9. 주 1회 휴일 보장의무 있음/있음 ※주휴수당: 1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요건 ➀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➁ 소정의 근로일수(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개근 2) 주휴수당금액 주휴수당 = 1주일 총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10. 10.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 있음 ※ 법정퇴직금= 1일평균임금(이전3개월임금총액/이전3개소총일수)×30일×(전체재직일수/365)
  11. 11.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있음/있음
  12. 12.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 : 주휴일(유급), 근로자의 날(기타 경우 회사 규정에 따름)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