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보험전문변호사 강형구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전문변호사 강형구라고 합니다.

개인상해란 “갑작스럽고 뜻밖의 해외사고”를 의미합니다.

심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광기 상태로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아파트 화단 밑으로 넘어진 채 발견돼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19구급대가 작성한 긴급활동일지에는 고인이 입은 부상의 종류가 ‘낙상’으로 기재돼 있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낙상에 의한 다발성 흉부 손상’, 사망 유형은 ‘외인’, 사고 유형은 ‘낙상’, 유형은 고의적 ‘자살'(추정)이었다.

)’. 그러나 A씨는 아파트에서 실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보험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보험급여 지급을 명시한 이유인 ‘사상’, 즉 ‘사망’이라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요구했다.

회사는 국외사고사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약관에서 정한 보험급여 지급이 면제되는 사유가 일반사고사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와 지연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A씨 가족은 보험 전문 변호사 강형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승 사례

우승 사례

판결해석…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된 2017다 281367 판결을 가결했다.

사망보험사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면책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험으로 간주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자살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망은 피보험자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보험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6.23.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심리적 상태, 발병시기, 정신질환의 경과 및 정도, 자살 당시의 구체적 상황, 주변상황, 자살행위, 자살시간, 장소, 등, 자살의 배경, 방법,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97772 판결 등, 2011. 4. 28.). 분절…의무기록 감정청구 결과, 전체 변호 취지 등에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고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종 보험계약조항에 규정된 “상해” 즉,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위 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 즉 “피해” 보험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실로 인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법원은 “갑작스러운 외국 관련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상해사고라고 판단했다.

보험에 능한 강형구 변호사의 승리 덕분에 고인의 유가족은 보험사로부터 일반상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모른다고 무조건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귀하에게 필요한 전문가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귀하의 합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험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부담없이 보험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상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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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법무법인에서 보험 변호사로 16년.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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