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과거 사건일수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과거 사건일수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자

여러분을 인생에서 몇 번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흰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거나 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없겠지만 사소한 일상 속에서는 솔직한 말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 무조건 좋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착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나쁜 일이니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무조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늦게 알게 된 범인 고소 가능할까요?사기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만행위 즉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익을 얻었어야 했어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때문에 상대를 속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고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여러 건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되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 대표적인 수법인 보이스피싱이나 보험사기 등의 범죄의 경우는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인해 빚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과거에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도망친 사람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피해를 본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해당 범죄의 가장 높은 형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는 7년의 시효를 갖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기죄 공소시효의 경우는 10년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2007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므로 만약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전 7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이유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나 여행처럼 단기간만 국외에 있다면 본인의 의지로 국외에 간 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로 도피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 도피를 목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더라도 해외로 나간 이유에 도피 목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검사가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건일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기죄의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도 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분양사기처럼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쉽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도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기 전에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