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와 신청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와 신청은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속되는 재산을 정리하려고 금감원 상속인 재산조회 시스템을 통해 재산 현황을 조회하고 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하고 든든한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재산 상태가 한계에 놓여 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1금융권 은행에서 빌린 채무를 비롯해 카드사 카드론 등까지 제대로 된 재산 없이 채무만 2억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A도 대학을 갓 졸업한 일자리를 찾는 상태였기 때문에 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갚을 길이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A는 이대로 2억원이라는 채무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무슨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상속전문로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인은 A에게 A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은 숨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른바 단순 승인이 돼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가족이 부담하던 채무를 상속인 가족이 꼭 갚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가족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고대부터 인류사회가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는 원칙에서도 말이죠.

현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사망한 사람에게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가족이 대신 모두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상속포기한한정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갚게 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를 갚게 함으로써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가족의 사망 후에 막대한 채무를 알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을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했는데 둘 다 가족이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채무를 다 갚지 못할 때 선택하는 것이고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을 모두 포기할지 아니면 상속을 받고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할지에 대한 차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전혀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을 포기하면 쉽게 상속채무 상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상속인이 현재 거주 중인 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고 8억원 정도의 채무를 남긴 경우처럼 상속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쉽게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고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 역시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거주할 집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재산을 상속받아 받은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다만 청산절차 진행 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따라서 고인의 재산 상태나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속 포기 기한 한정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상속법 전문 변호인은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 쉬워 보이는 상속포기 기한 한정 승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다 보니 제대로 협의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 재산을 분할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상속법 전문 법조인들은 공통적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가족 간에 소송이라는 분쟁을 시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빠른 분쟁 해결 방법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못하고 치열한 감정싸움은 물론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로 끝낼 수도 없다면 결국 유일한 해결방법은 법원을 통해 강제로 분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상속법 전문 법조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주변에 부정확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상속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실수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이라면 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크다고 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처리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면 당장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