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자택에 중학생 아들을 홀로 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음식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교회와 구청의 도움으로 생활합니다.
공안 관계자는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고, 사생활만 챙기며 양육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 또는 방치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이 속한 모든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학생 아들 과실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됐지만, 자영업 중인 누나가 사건을 신고했음에도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과실이라는 것을 왜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을까? 사건은 잘 끝나지 않았다.
아들을 무시한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나 쫓기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단체의 노력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텔스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피해자의 연령이 영유아나 유치원생,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아동복지법의 보호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부당한 아동 방치는 계속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는 학대, 유기, 방임, 정서적·신체적 학대, 폭력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통계결과는 KBS 신고과정에서 분석한 아동학대 판정결과 통계표입니다.
(가족/파트너가 주장하는 유기 및 방임 사례)/2022/child/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KBS 뉴스 취재 과정에서 분석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1심 형사판결 1,406건 중, 피고인 유형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했을 때 가족이나 동거인을 검색한 결과, 방치와 포기는 높은 가치를 보여줍니다.
신체적 폭력이 20건, 정신적 폭력이 6건, 성폭력이 2건, 유기·방임이 65건으로 다른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피해자는 유아(0~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했다.
피의자에 대한 형량도 300만원 정도, 3개월, 6개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매우 짧다.
가해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짧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정신적, 신체적, 성적, 방임, 유기 등)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런이’의 경우 주민등록을 한 지역과 거주지가 달라 종합적인 인구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더 가혹한 처벌보다 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Cui Huiren, Zhang Shixi 기자, 미디어 인권 센터의 4 번째 젊은 기자,<(独家)在垃圾堆的房子里长期抛弃中学儿子的母亲被捕>아시아경제, 2022.09.0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0107433723197 이지숙,<虐待儿童,违反儿童福利法典型案例... . 未满 18 岁的青少年也必须得到保护>파워뉴스, 2021.06.27., http://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6161559351396cf2d78c68_7 이우연,<14 岁左独自一人在江南中心的“垃圾屋”里,没有我不认识的人 (NewsAS)>, 한겨레, 2022.09.05., https://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364. html#ace05Ky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