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 무료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재생지원-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폐업 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로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를 지원(최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고 취업 후 2개월이 되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 자문과 개인 파산. 개인회생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자문상담
  2. 1) 지원대상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자문을 희망하는 자입니다.

  3. 2) 지원내용은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하기 위한 약, 금융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기사항 :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전액 무료입니다.

  4. 3) 자문방법 :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사업장)을 방문하여 (또는 서면, 유선)으로 자문을 합니다.

  5. 4) 자문범위 : 법률자문 및 상담법률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서류 작성대행. 발송 등

2.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1) 지원대상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2) 지원내용 : 전문변호사의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상담 및 접수지원

  • 서울지역(등본등록지 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재시작(Re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지원
  • 3) 지원방법 : 전문변호사 1:1 매칭으로 기초상담 및 서류심사 후 지원대상자 판명 시 채무조정지원
  • 4) 지원범위 개인파산·개인회생진행절차, 제출서류안내, 접수진행 등

3)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ttp://www.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2. 2) 제출 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음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김갑인(010-3555-08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