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퇴직금 지급 사유를 문서화하십시오.
한국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어느 정도의 임금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예전에 치킨집을 차린다는 농담이 많았는데 대부분 퇴사 후 받은 퇴직금이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 일시정산을 앞당겨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의 기본조건
우선 일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르바이트나 알바라도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총 100일 이상 일해야 한다.
1년 이상.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시 급여를 미리 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일시지급에 관한 사항
① 노숙자들은 자기 명의로 새 집을 산다.
현재 주택 소유자 –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주택구입 – 부부공동구매 포함 상속인 및 월세 보증금도 납부 가능* 상속인 및 월세는 1회만 납부 가능, 기존 계약 연장 시 납부 불가 ②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료 6개월 이상 비용 – 현재 연봉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직원, 배우자, 피부양자 * 피부양자에는 60세 이상의 직계가족,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형제자매 포함 ③ 상황 신청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고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자 ④ 정년연장 및 보호 임금피크제 등의 피해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⑤ 재해 및 15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가족 사망 시 3. 일시정산서류 퇴직금
신청 서류는 받은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에 확인하십시오.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관리대장 사본 재산세(US)세 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② 장기요양에 필요 치료 또는 질병 또는 부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서( 질병명 및 6 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친족관계 입증서류 등 ③ 파산재정은 파산선고를 받고 5년 이내 효력이 발생해야 함 (면제/복권 제외) 법원의 파산선고, 개인개시결정 재활절차 또는 개인별 재활프로그램 상환확인서 고용계약 또는 급여명세서 확인서류
오늘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계획하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