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오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 명도 소송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적법한 권리가 없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는 세입자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한 분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에 세입자가 세입자를 연체하거나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해를 수반하는 매우 중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들은 임대수익을 매달 받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흐름이 막히면 현재의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의 손해도 막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적법하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경매낙찰로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를 통지하거나 기타 계약위반의 중대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 통보한 경우

세입자가 나오지 않을 때 필요한 내일 소송, 강제집행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명도 소송 특성상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5~6개월 정도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분쟁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점은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부터 본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제 퇴거까지는 1~2년 이상의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계약이 종료된 사실,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밝혀야 하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또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세입자가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집행관과 동행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뒤 세입자의 짐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업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향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파산하여 소송의 실익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최대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가 근무하는 부동산 소송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의뢰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상담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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