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의 성년후견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후견인의 신청 방법·비용과 절차】
시간이 지나면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오직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결함이 생기고 혼자 힘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것을 대신해 줄 법정후견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펌 강일, 우강일 부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적극 활용하고
본 제도는 질병, 노령, 장애와 같은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지산/한정치산을 폐지한 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과 같은 신상에 관해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을 감안하면 장관을 찾는 자의 주체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인 지정을 받으려면 절차부터 확실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없다고 인정되어 거의 모든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 일부분의 조력만을 받는 한정, 일시적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지정되는 자와 관련 내용을 정하는 임의 등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므로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확실히 검토한 후!
그러나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혹은 법원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정할 수 없음 또한 알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이는 접수-심리-심판-등기-감독 순으로 진행되며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법원에 접수되면 피후견인과 청구인, 장관인 후보자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 관련 서류와 의견을 조회하고 피후견인의 정신감정 등의 심사를 진행해 심판한 후 장관인과 확정된 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등기제도입니다.
이는 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등기증명서를 발급하고 만약 이런 사항이 없다면 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사무장이 아니라 부산 변호사가 직접 당신과 소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만약 분쟁소송이 제기된다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사안인 만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강일, 우강일 부산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이들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부터 법정후견인 절차를 확실하게 조력할 수 있는 강일우를 만나 확실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여나가길 바랍니다.
강일우는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으며 사건을 수임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며 매주 수요일 직장인을 위한 야간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단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