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소송의 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운 때에 고려해 보면,

사람이 세상을 외면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당황하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슬픔을 가라앉히고 현실과 접하게 되면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절로 느낍니다.

고인이 생전에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 가족끼리 어떤 방식과 비율로 분배하고 나눌지를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가족이 남보다 못한 적들끼리 만들어지는 문제가 바로 재산상속소송이기도 하니 미리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범위 내에 들어가는 재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신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체크해 보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협의 절차 중 갈등이 발생한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자동 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끼리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이 없다면 법원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나누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굳이 서두르기보다는 서로의 협의를 시도해보고, 이마저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산 상속 소송이라는 방안으로 치중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가족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고인이 살았던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남겨진 재산을 n분의 1로 나눌 것이 아니라 재산액까지 모두 고려하여 비율을 다시 정한다는 부분까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기여분 문제까지 추가되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고인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양한 적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동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주장해 온다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워낙 여러 쟁점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판결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재산 상속 소송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분쟁 사례

남편 ㄴ씨는 A씨와 부부관계이면서 ㄷ씨라는 내연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사망했고 A씨가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었습니다.

b씨는 고인이 되기 전 본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미리 c씨로 지정해 놓은 결과 사망보험금 12억8천만원여는 c씨 몫이 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은행이나 대출 등 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적극적인 재산에서 예금 같은 2억3천만원여는 A씨가 상속받았고 사업지분환급금인 9억8400만원여는 고씨가 사인 증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B씨의 빚인 5억7500만원 남짓까지 남겨지다 보니 3억이 넘는 금액의 빚만 갑자기 떠안는 상황이 돼 상속 포기로 한정승인 신고를 한 뒤 C씨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혹은 B씨가 낸 보험료까지 유류분산의 기초재산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재산상속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3억1900만원여, 2심에서는 12억6000만원여를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옳다고 생각해 그런 결말을 맞게 했습니다.

A씨가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순상속분이 0원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이렇게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 다툼이 격화되고 때로는 형사사건과 연루되기도 합니다.

고인의 뜻과 달리 변질돼 오해가 일기도 하고 평생 보지 못한 사이에 변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급적 평화적인 방안으로 중재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재산 상속 소송을 통해 법으로 적당히 싸워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