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러 왔다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심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학원 원장님과 상의했는데 학부모님께 받아야 할 등록금 채권이 1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원비는 소멸시효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허위표시의 금지)에는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할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가 된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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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3년, 1년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조금 방심하고 지내다 보면 곧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다가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은 반드시 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생기는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는 첫 번째 청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 번째는 승인이 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청구’란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률적인 청구를 의미하는데, 일단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기만 하면 접수한 순간부터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접수한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1~5년으로 짧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부여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 진행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과 신용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압류 대상을 찾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쉽고 일단 가압류 명령이 내려져 유지되는 사이라면 시효 중단 효과는 유지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시효 중단을 위한 편리한 수단이긴 하지만 ‘공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통상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는 ‘승인’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다시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되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작업도 가능합니다.
당장 채무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채무자가 상황이 바뀌어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재산을 숨긴 사해행위를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받으면 우선 철저한 채무자 조사를 통해 채권자가 실익 있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소멸시효 중단은 물론 향후 진행될 법조값의 실효성도 담보합니다.
회수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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