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처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에 의한 대금 선지급 방법 정리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불 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2013년에 도입하고 상당 부분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체불사건으로 건설기계·장비업체의 체불사건이 유독 심하게 끊이지 않자 현행 제도인 지급보증제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직불제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고, 7월에 드디어 하청지킴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고, 이번 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뜨거운 감자·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 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하청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자재·장비업체도 하청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인해 기존에 비해 피해 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지킴이의 개념과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한 대급 선불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의 수호
출처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공공분야 공사 및 소프트웨어 사업용역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의 체불 및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도급 지킴이의 특징은 발주기관, 원·하청업체,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간 대금 청구·지급 흐름을 발주기관이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대금 지급 방식은 현금계좌이체 방식이며, 대금 지급 흐름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원청업체, 그리고 하청업체 순으로 진행되며 발주기관·원청업체·하청업체(자재장비업체)가 직불 합의 시 발주기관이 하청업체(자재장비업체)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올해 7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 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청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는 원청·하청업체 등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을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할 때마다 청구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지급 후 청구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 절차 없이 은행 계좌만 추가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매뉴얼과 동영상 교육 자료는 관련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체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업체는 우선적으로 경찰이나 노동청을 찾아갔지만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장비업체가 호소하는 피해사례는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경찰 관할 사안이 아닌 유일한 해결책은 민사소송뿐이었는데,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장비 대여 발주 단계부터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법적 제도인 지급보증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 기본 법 제68조의 3에 명시한 지급 보증제는 “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공사 현장에서 대여되는 건설 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건설 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 베쯔포 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 기계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건설 사업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정지를 대체하고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실제의 현업에서는 면세 조항이 많이 시행 10그러나 협력 수비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서 7월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향후 보다 많은 하청 업체가 먼저 지급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의 대금 선지급 방법
출처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대금선불이란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업체의 일반계좌에 있는 업체 자체의 금액을 통해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선불을 하려면 먼저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대금 지급 상세화면에서 지급처리 과정을 진행하면 선불이 가능하고 기관에서 지급하기 이전이라면 선불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지급 방법에는 원도급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선지급하는 방법과 원도급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이미 수령한 선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선지급하는 경우 하청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청사에서 하청업체에 선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하청업체는 선지급받는 대금청구 등록 후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이에 원청회사는 대금지급-하청대금청구지불목록에서 하청청구건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는 대금지급-원청대금청구지불목록에서 등록버튼을 눌러 승인한 하도급청구건을 추가하여 저장하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된 원청업체의 일반계좌로 하도급사에 선지급할 대금을 입금하고 대금지급-원청대금청구지불목록-상세표시란에 대금지급버튼 클릭-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탭클릭-선지급할 하도급대금 선택 후 대금지급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도급회사는 대금 지불-하도급 대금 청구 지불 목록-상세 표시란에 대금 지불 버튼을 클릭하고, 업체 할당 금액 대체 탭을 클릭하고 대금 지불 버튼을 클릭한 후, 그 후 원도급회사가 선불한 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보존되어 있는 선불한 청구건을 승인 요청하고, 정상적인 지불 과정을 거치십시오. 참고로 선불한 대금은 대금 지급 화면에서 업체 배정 금액 이체 탭을 눌렀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 또한 원도급업체가 하청업체에 이미 수령한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하청지킴이를 사용하기 이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도급업체가 기존에 수령한 선급금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령한 선급금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선지급금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급업자는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올린 선금 청구서를 승인한 후 대금 지급 처리를 하면 하청지킴이가 사용하기 이전에 수령한 선금으로 하청업체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지급되는 대금청구 등록 후 승인요청을 하게 되고, 원청업체는 대금지급-하청대금청구 지급목록에서 하청청구건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원청업체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된 원청업체의 일반계좌에 하도급사에 선지급할 대금을 입금하고 대금지급-하도급대금청구지불목록 상세표시란에 대금지급 버튼을 클릭한 후 상세화면에서 ‘기존에 수령한 선금을 이용하여 하도급사에 선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지시를 하면 하도급사는 대금지급-하도급대금청구지불목록 상세표시란에 대금지급 금액이체탭을 클릭해야만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지킴이의 선불 방법에 대해 간단히 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신 후 아래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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