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daily.com/N ewsView / 268JLINDOK? OutLink=nstand
www.sedaily.com * 기사요약 :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을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재산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다.
부모의 재산 규모와 나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증여의 장점 : 수증자 분산으로 세 부담감소 증여재산공제 활용 상속재산 감소 자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나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인 사이에서는 5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부세액에 포함시키므로 사전증여 후 최소 1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아야 확실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어느 정도 할증료(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액은 30%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 가산세가 붙는 단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