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법인 임원등기) 3년령과 통지서

통지서가 대표님 집에 며칠 후에 사무실에 왔어요.나는 법인 임원 등기를 3년마다 하는 줄 몰랐어요.이 통지서를 받고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되나 생각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법인 임원 등록은 3년마다 해야 하고 등기소에서는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다며 등기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기를 알리긴 했다고 합니다.

지금 5년이 지났으니 임원등기를 하면 1인당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선 팩스로 정관과 주주명부를 보냈습니다.

법인등기준비서류 및 비용

비용을 송금하고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어요.개인도장과 법인도장은 서류에 날인해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법인 임원 등기와 갱신한 법인 인감 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차는 유료주차장(A)으로 하고 가장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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