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판 이혼 소송 기간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한 후의 삶을 계획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이혼이 끝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진행하는 분은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혼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시겠지만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보통 재판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해서 최소 6개월, 보통은 1년 이상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판 이혼 소송 기간을 듣고 대부분 깜짝 놀라 재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데요.오늘은 재판 이혼 소송 기간을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빨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질문됩니다.
협의 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협의 이혼에 대한 문의를 주기도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대표적인 부부의 이혼 절차로 많은 분들이 해당 절차를 활용하여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 쟁점에 대해 의견이 다르면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둘 다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협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협의 이혼을 선택하려는 분들께 드려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다음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도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고 해서 한번에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법원은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일정한 숙려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없는 부부에는 1개월, 미성년 아이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서도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협의 이혼의 결과에는 재판상 이혼의 결과인 판결문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간과해선 안 될 부분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금 지급 등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한편이 한편에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 두면 이행하지 않는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미 확정 판결문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거친 경우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에서 싸워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면서 그 결과에 있어서도 확정력을 얻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재판상 이혼 절차와 협의 이혼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정 이혼 절차라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이라면 운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재판이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결과인 조정조서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가 접수된 후 최초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3개월 이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 기간이 신속하게 끝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모두가 원하는 ‘신속한 마무리’와 ‘확정력 있는 결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정 이혼 절차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리트가 큰 조정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조정하면 재판 이혼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 이혼에 적합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양육권 분쟁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양육권과 양육권은 이혼하는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쟁점에서 보통 양측이 양육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은 이후 양보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양육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싸움이 없는 경우이기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성년의 아드님이 있지 않아도 조정 이혼에 적합한 상황이 됩니다.
또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서로가 남긴 책성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가 남긴 책성을 인정 받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생전의 책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안 싸우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생전의 책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위자료 지급을 받겠다고 한다면 합의는 힘들겠죠.이미 이혼의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나 배우자와 대면할 꺼리는 경우에 알맞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면 조정에서 이혼의 진행에 무리가 없다, 조정 이혼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는 조정 성립이 용이합니다.
오늘은 재판 이혼 소송 기간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