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내화주택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차량에 설치 또는 설치된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
소화설비, 내화주택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차량에 설치 또는 설치된 소화기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①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소방당국이 정하는 소화설비(이하 “주거용소화설비”) 제10조(주거소방대 시설) 법 제10조1 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진압장비 나.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라 함은 소화기 및 독립경보기를 말한다. 하나.「건축법」 제2조섹션 21번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섹션 22번아파트(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