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 및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조)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 및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조) 제21조(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조) ① 구조요원 및 구급대원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상황 등에서 구조 및 응급조치를 할 때 경찰공무원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구급대원은 피해자 또는 응급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구조 및 응급조치를 취하며 증거보전을 존중한다. 범죄 현장. … Read more